강남구, 상반기 쓰레기 혼합배출 등 총 1만2000여건 단속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7-13 14: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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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OUT!... '청결지키미' 큰 성과
과태료 7억3000만원 부과

▲ 무단투기된 혼합 쓰레기를 살펴보고있는 단속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청결지키미 시스템’을 이용한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 상반기 혼합배출·무단투기 총 1만2000여건, 과태료 7억3000여만원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전담공무원 40명은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활동하는 오전반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활동하는 오후반으로 편성해 지역내 전역을 8개 구역으로 나눠 구석구석을 점검해 실질적인 실적을 올리고 있다.

주요 활동사항은 ▲음식물과 재활용품 등을 혼합해 배출한 쓰레기 분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구분 ▲음식물수거통에 버리는 않은 음식물쓰레기 적발 ▲인적이 드문 장소에 몰래 버린 생활폐기물 단속 ▲사전 신고치 않고 무단으로 배출한 책장·의자·매트리스 등의 대형폐기물 처리 ▲담배꽁초 무단투기 계도·적발 등이다.

또한 ‘청결지키미 SNS시스템’은 밴드를 통해 쓰레기 수거 청소업체와 구 무단투기단속 전담공무원 간 현장실태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혼합배출 쓰레기를 바로 처리해 앞선 청소행정을 입증했다.

시스템은 청소업체가 쓰레기 수거시 혼합배출한 쓰레기 봉투에 ‘단속대상 스티커를 부착’하고 청결지키미 밴드에 올리면, 무단투기단속 전담 공무원이 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혼합배출 쓰레기 봉투 속에서 배출자를 찾아 단속하고, 계도 또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후 쓰레기 봉투에 단속완료 스티커를 부착해 밴드에 다시 올리면, 쓰레기 청소업체는 단속완료 된 쓰레기 봉투를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장원석 구 청소행정과장은 “2015년부터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와 수도권매립지 직매립금지,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구조 확립 등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리배출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필요하다”며 “자녀와 후손에게 맑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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