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불응 1곳에 2900만원 부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올해 상반기 지역내 성매매 업소 단속을 실시, 학교와 주택가에 위치한 불법 성매매업소 27곳을 철거하고, 철거명령에 불응한 1개 업소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 2900만원을 부과·징수했다.
3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철거된 곳은 주택가 23곳과 교육환경보호구역내 4곳이다.
이번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역삼동 소재 ‘A’업소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불과 9m내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적발, 삼성동 소재 ‘B’업소는 일반음식점 용도로 허가받고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 논현동 소재 ‘C’업소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받고 성매매 영업을 해 영업시설물 전부가 철거됐다.
이희현 구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앞으로도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유지해 불법 성매매 업소 척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철거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근절시킴으로써, 세계일류 명품도시 강남에 걸맞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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