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반려동물 장묘문화 확 바꾼다... 사체 처리방식 냉동보관후 소각 방식으로 변경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7-02 1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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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쓰레기 봉투에 배출땐 과태료 부과 조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동물 사체 처리방식을 종량제쓰레기 봉투에 넣고 소각하는 기존방식에서 냉동보관 후 전문 처리 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2일 구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일반폐기물과 같이 사체를 종량제쓰레기 봉투에 넣어 고열로 처리해왔으나, 앞으로는 냉동고에 1차 보관 후 기준 일정량이 넘으면 동물사체 등 지정폐기물 전문 소각처리업체에 맡겨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구는 앞으로 수서동 소재 생활쓰레기 중간 적환장에 사체보관 냉동고(1100㏄)를 설치해 매일 발생하는 동물사체를 보관하고, 이곳에 보관일자·수량·무게·사체 종류 등을 기록한 보관일지를 별도 작성해 관리한다.

이후 냉동고에 기준 일정량이 넘으면 계약된 전문처리업체가 20kg 특수박스에 사체를 담아 전문소각시설에 운반해 소각 처리한다.

특히 누구나 강남구 청소행정과로 문의하면 유기된 반려동물 사체의 보관여부와 동물사체 처리과정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구는 이번 제도가 반려동물 사체 장묘문화가 미국·일본처럼 일반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반려견 유기 민원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고 청결한 도시 이미지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현섭 구 청소행정과장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속히 떠오르는 반려동물 사체처리 방식을 보다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좀 더 폭넓게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동물사체 처리에 대한 인식을 선진국처럼 높이고 많은 관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앞으로 이 같은 제도개선 이후 시행결과를 토대로 더 나아가 2단계 조치로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사체 등 타당한 처리 방법을 마련하고, 구민에게 적극 홍보해 동물사체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유기시에는 강력한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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