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교사·학생 간 교권 침해 여부 심의·조정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09 10: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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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 지 3년여 만에 처음으로 교사와 학생 간 교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다툼을 심의·조정한다.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어 교권 침해 피해를 주장하는 교사와 상대방인 학생 사이의 분쟁을 조정할 예정이다.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현 교원지위 법)에 따라 2013년 5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인천에서 분쟁 조정 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교권보호위원회는 일선 학교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의 심의·조정 결과에 불복한 교사나 학생 측이 학교장을 통해 청구하면 다시 심의·조정을 시도하는 일종의 재심 성격이다.

시교육청 교육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교수, 변호사, 경찰, 학부모, 교장, 시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교권보호위는 학생(학부모)의 특정 행위가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학교장에게 '권고'할 뿐 이를 따르지 않아도 강제성이 없는 탓에 교사들의 청구가 활성화하지 않은 상태다.

그동안 인천에서 각 학교 교권보호위는 여러 차례 열렸지만 그 결과에 불복해 시 교권보호위까지 조정을 다시 청구한 사례가 없었다. 이번 분쟁은 대학 입시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고등학생 학교생활기록 기재가 발단이 됐다.

자녀의 학생부 기재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학부모의 민원 제기로 시교육청이 지난 6월 감사를 벌인 결과 고등학교 교사가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부 작성 권한이 없는 방과후 교사가 2학년생의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서술평가를 기재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문제가 된 학생부 기재 내용을 삭제하고 교장과 교감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사는 이 과정에서 학생 측이 언론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 교사와 학교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교권보호위 개최를 요구했다.

교사 측 청구로 지난달 초 열린 해당 고교 교권보호위는 "학생의 행동에 대한 교사의 주장 내용을 교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심의 결과를 내놨다. 인천에서 처음 열리는 시 교권보호위 조정회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학부모단체 등 일각에서는 잘못된 학생부 기재의 피해자인 학생에게 교권 침해사실이 없다는 학교 교권보호위 판단이 내려진 상태에서 다시 시 교권보호위에 출석시키는 게 또다른 정신적 피해를 준다며 우려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 침해를 주장하는 교사가 학교 교권보호위 조정 결과에 불복해 시 교권보호위에 일종의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는 법령으로 보장돼 있다"면서 "당사자들의 신상은 물론 서로 다투는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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