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시내 모 경찰서 소속 A(48)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이날 0시27분께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2%였다.
A경위는 경찰에서 "저녁 때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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