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 부지를 1년 동안 빌려주고 4억7천만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건축 허가 단계를 넘지 못하면서 수익 사업도 접게 됐다.
6일 계양구에 따르면 양궁장 옆 임시주차장 부지(1만7천185㎡)에 골프연습장을 짓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했던 개인 사업자가 신청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계양구는 8월 초 이 사업자가 지상 3층 120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건축법에 맞지 않는 조건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양궁장 옆 시유지에 골프연습장 임대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궁 단체와 시민 반발이 잇따랐다.
인천양궁협회는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 "경기장 바로 옆에 골프연습장을 지으면 타구 소리 때문에 양궁경기를 할 수 없고 대회도 유치하기가 어렵다"며 "골프장 건설은 부적합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계양구 주민들은 "유소년축구장으로 이미 이용하고 있는 땅이고 이 부지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해 골프장에서 나는 소음과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인근 계수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아시안게임을 치를 16개 경기장을 건설하는데 1조7천억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이후 유지·관리비가 막대해 영업 수지율이 20%를 밑돌고 있다.
특히 계양 양궁경기장은 7∼8월 한시적으로 이동식 워터파크 운영업체에 빌려주지만 여름이 지나면 또다시 다른 사업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5일까지 개인 사업자가 조건을 보완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반려되는 상황이었으나 먼저 사업자가 취하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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