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업무추진비를 저녁 시간과 휴일에 집행하거나 50만원 이상을 쓸 경우 반드시 사유와 근거에 대해 미리 결재를 받도록 하는 '사전품의제'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했다.
또 시장과 부시장 사용 업무추진비에 대해 감사관실이 분기별로 점검한다. 시는 모든 공무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를 받고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수칙을 운영해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기로 했다.
앞서 시는 공직비리 예방을 위해 금년 9월 초 '시장 핫라인'(☎ 080-901-0177)을 설치, 공직자의 비위나 부조리 행위를 시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청렴도시 부천의 명성을 이어가고 김영란법 준수로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그동안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고자 여러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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