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숨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도 약간의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을 제거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언니가 자신 때문에 동생이 살해당했다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7월 18일 오후 3시 51분께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전 동거녀의 여동생인 B(55)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8개월간 함께 산 동거녀가 이별 후 연락을 피하자 여동생인 B씨에게 언니와의 재결합을 부탁했다.
그러나 B씨도 이를 거절하고 전화를 잘 받지 않자 흉기를 미리 준비해 B씨의 아파트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신발장을 설치해 주며 알게 된 B씨의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에서 40분가량 기다리다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B씨를 상대로 범행했다.
A씨는 경찰에서 "헤어진 동거녀가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살해할 생각이었다"면서도 "동거녀 집에는 30대인 아들이 함께 살고 있어 대신 혼자 사는 여동생의 집에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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