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이사철 가을… 부동산 불법 중개 잡아낸다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05 16: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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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반 편성 10월까지 점검
적발땐 업무 정지·등록 취소·고발조치


[양평=박근출 기자]경기 양평군이 오는 31일까지 지역내 300여개 부동산 중개업소 및 불법중개 행위 의심 중계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는 가을 이사철 성수기를 맞아 불법중개 행위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번 지도·점검은 군청과 양평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1개반·4명의 지도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각 중개업소의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무자격 중개행위 ▲옥외 광고물 표기 내용 지도·점검 등을 실시한다.

군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불법중개 행위 의심 중개업소는 이번 단속시 집중단속·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불법 중개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소는 관련 법규에 의거 업무정지, 등록취소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 방해나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는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으로 가을 이사철을 맞아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로 피해를 본 주민들은 군청 주민지원과(031-770-2154)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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