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8)씨 등 인천 모 중증장애인시설 재활교사 3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3)씨 등 나머지 재활교사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6명은 2014년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인천시 옹진군의 한 중증장애인시설에서 C(27)씨 등 1∼2급 지적장애인 8명을 각각 수차례씩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장애인들이 지도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애인을 안아 일명 '안전방'에 집어 던지거나 열쇠고리에 달린 탄력있는 끈을 잡아당겼다가 얼굴에 쏘기도 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안전방에 앉히거나 나오지 못하게 막으려는 관리행위였다"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피해자들의 일상을 책임졌다"며 "보호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이 중증의 지적장애인들이어서 의사소통이 곤란해 일정한 물리력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고 폭행의 강도가 괴롭히기 위한 정도는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 등이 근무한 장애인시설에서는 지난 2014년 10월과 지난해 1월 20∼30대 장애인 2명이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온몸에 멍 자국을 남긴 채 잇따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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