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문 외식업체 ㈜엔타스 대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엔타스 부사장 B(47)씨와 법무차장 C(38)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속여 송도한옥마을 부지를 헐값에 임대받았다"며 "만일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최장 50년간 200억원이 넘는 임대료 차액을 챙길 여지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외국인투자유치제도의 법령과 실무상 허점을 지능적으로 악용했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사업성을 철저히 고려해 추진했음에도 인천시민을 위해 투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기까지 했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3∼2014년 가짜 외국투자법인인 '엔타스에스디'를 설립한 뒤 인천경제청을 속여 1년 치 임대료 중 3억9천여만원을 감면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내 법인이라면 4억9천900여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했지만 A씨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아 5분의1 수준인 9천900여만원만 내고 송도한옥마을에서 고급 식당을 운영했다.
이 음식점의 임대기간은 최초 20년이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아 최대 50년간 영업권을 보장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복궁, 삿뽀로, 고구려 등 고급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엔타스를 비롯해 총 14개 계열사를 거느리며 부동산과 면세사업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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