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별 주택가격 공시·열람

김정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30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30일부터 이의신청도 접수

[화성=김정수 기자]경기 화성시가 30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개별 주택가격 공시·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열람대상은 지난 1월1일~5월31일 기간 중 토지의 분할·합병, 신·증축,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624개동이다.

개별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정과와 동부출장소 세무과 및 읍·면·동 사무소에 오는 10월31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주택은 감정평가사 검증 및 화성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가 오는 11월30일 조정·공시된다.

개별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주택분)·취득세·등록면허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및 건강보험료·국민주택채권 매입가 기준 등에 활용된다.

이웅선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과세표준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돼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기한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동부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정수 김정수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