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찾아가는 법문화교육 실시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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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는 지난 28일 서울 동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역 다문화가족을 3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문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상자 맞춤형 법교육으로서 초기입국자들에게 꼭 필요한 ‘체류 및 국적법’ 수강 후 실제로 다문화가족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사례를 가지고 판사·검사·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직접 재판절차를 체험해 보는 ‘모의재판’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박모씨(베트남)는 “평소 국적취득에 관심이 많았는데 변호사가 잘 설명해 줬다. 또한 실제로 판사역할을 해보니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았다"며 교육 소감을 말했다.

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매년 1박2일로 꾸준히 김천으로 가서 법문화교육을 받았고 매번 높은 만족도와 참여율을 기록하여 올해도 교육신청을 하였고 다문화센터 사정을 고려해 찾아가는 법교육으로 실시해 준 법문화교육센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법문화교육센터는 지난 1월1일 법무부로부터 법교육지원법에 따른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된 법문화교육 전문기관으로 지난 2013년부터 찾아가는 법교육을 실시해 왔고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노인·농업인·대안학교로 대상을 확대해 법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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