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인 모 종합건설 대표 A(48)씨와 하청 건설업체 대표 B(55)씨 등 공사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업무상 과실이 확인돼 입건된 이들 중에는 감리업체 대표(59)와 시공사 현장소장(47)도 포함됐다. A씨 등 8명은 지난 10일 김포시 장기동 주상복합건물 공사장에서 난 화재로 작업자 4명을 연기에 질식해 숨지게 하고 2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자 4명 중 3명은 지하 2층에서, 나머지 사망자 1명과 중상자 2명은 지하 1∼2층 사이 계단에서 각각 발견됐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 사망자 4명은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과 산소 부족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작업자들이 불꽃이 발생하는 절단기를 시너와 함께 사용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 등이 현장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화재가 발생한 건물 지하 1층에는 녹과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17ℓ짜리 시너통 4개가 있었으며 작업자들은 절단기를 이용해 스프링클러 배관 연결 작업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노동청의 조사 내용이 넘어오는 대로 이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추가로 적용할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시공사로부터 스프링클러 배관 작업을 하청 받은 건설업체가 환기구 설치 작업을 따로 떼어내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 한 사실도 파악하고 관련법을 위반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관계자들은 작업자들이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는 데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노동청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후 추가 조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재 원인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현장 감식 결과 시너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유증기에 절단기 사용으로 발생한 불꽃이 튀어 착화한 후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국과수는 “담배꽁초 등에 의해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현장이 심하게 훼손돼 직접적인 발화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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