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수봉공원 일대 55만㎡의 토지에 대해 현재 4층 이하(현재 높이 14m) 건축물은 높이 15m, 5층 이하(현재 17m)는 19m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 안'을 공고했다.
지금보다 신축 건물의 높이를 1∼2m 높여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물의 1개 층 높이가 최소 2.7m는 돼야 해 1∼2m을 높여 주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남구 수봉공원 일대 주민들은 1984년 5월 2층으로 건물 높이가 제한된 뒤 1997년 2∼5층으로, 2007년 4∼5층으로 조금 완화되기는 했지만 수십년 동안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시가 월미도(34만㎡) 일대의 건축물 높이를 현재 7∼9층에서 15∼17층(50m 이하)으로 높여 주고 용적률도 350%에서 조건부로 최대 800%까지 허용해 주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허종식 더민주당 인천 남구갑 위원장은 "수봉공원 주변 주민들로부터 고도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며 "수십년째 고도제한에 묶여 겪는 주민들의 고통을 이젠 해소해 줄 때가 됐다"고 고도제한 완화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허 위원장은 "월미도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일가의 토지와 김홍섭 중구청장 일가의 땅이 포함돼 있어 시가 특혜를 준 것이라는 비난이 제기 되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수봉공원의 높이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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