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규제 완화
[양평=박근출 기자]경기 양평군이 주민 불편해소 및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최근 자치법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와 전국 규제지도 및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한 자치법규 ▲과도하게 설정된 자치규제 등을 개선한 10건의 사례를 선정·공포했다.
개선 공포된 주요 사례로는 하수도 요금 연체가산금 부과체계 개선,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 규제 완화, 토석매각대 선정방법 개선 등이다.
하수도 요금의 경우 연체시 가산금이 월할로 계산되던 것을 일할로 계산 부과하도록 개선된 사항이며, 공장의 부설주차장의 경우 기존 350㎡당 1대 기준을 500㎡당 1대로 설치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토석매각대 선정방법은 원석시가 산정시 생산량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하던 방법을 용도별로 구분해 산정토록 개선됐다.
시는 이밖에도 지역내 기업현장을 찾아 규제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상담하고 개선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시는 주류업체의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사항 중에서 기타 주류의 술 품질인증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상급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 설득해 ‘술품질인증 대상품목’ 행정예고 개정을 이끌어냈다.
또한 농어촌 민박활성화를 위한 객실기준 완화에 대한 관련기관 건의도 오는 11월 중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불편을 최소하하기 위해 자치법규내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자치법규 외에 법령상 규제 중에서도 개선이 가능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군민생활과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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