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및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축협 전 상임이사 A(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형사 재판을 받던 올해 3월29일 서울시의 한 우체국에서 우표 605장이 든 우표 책 4권, 100원짜리 구권화폐 1장, 자신이 집필한 책 1권 등을 사건담당 인천지법 김모 판사에게 택배로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월 인천시내 모 축협 임원선거를 앞두고 축협조합 대의원 58명에게 158만원 어치의 선물세트를 보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소포를 받은 김 판사는 발송자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엿새를 기다렸다가 A씨의 공판에서 소포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소포 안에는 A씨가 작성한 편지도 들어있었다. 그는 편지에서 "판사님의 취미가 우표 수집이라는 사실을 인터넷 포털 검색을 통해 알게 됐다"고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구체적인 청탁과 결부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공정한 법 집행과 관련해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담당 판사가 내용물을 확인한 뒤 곧바로 피고인을 고발함에 따라 피고인의 시도가 무위에 그쳤고 이후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며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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