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8일 각 가정에 주택 분 16만3천306건·토지 분 4만9천989건 등 21만3천295건의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납기일은 9월30일까지다.
토지 분은 9월 정기 분 한차례 징수한다. 주택 분은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징수하고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을 부과한다.
부천시 부과과 재산세 1∼3팀 직원들은 요즈음 재산세 관련 문의 전화를 하루 평균 100여통씩 받아 일과가 끝날 때쯤에는 녹초가 된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최근 부천시 재산세 1·2·3팀에는 "지난번 재산세를 냈는데 또 내야 하느냐? 잘못 고지한 게 아니냐"는 전화가 빗발친다.
상동신도시 백송마을의 한 주부(51)는 "주택 분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눠 납부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당연히 고지서가 잘못 온 줄 알았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주택 분 재산세 7,9월 분할 납부를 시작한지 한참 지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동일하다면서 난감해 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하철 역사, 시내·마을버스, 전광판, 지역 유선방송 등을 통해 재산세 납부를 홍보하고 있고 고지서에도 내역을 상세하게 써 놨다"며 "중산층이 몰려있어 납부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동과 상동 신도시 주민들의 전화가 특히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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