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에는 이성호 양주시장, 박길서 양주시의회 의장, 비롯한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출신인 김덕만 박사를 초빙 청탁금지법 이해 실천과제란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김 박사는 이날 강의를 통해 "청탁금지 법은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제공한 자나 제공받은 자가 모두 처벌되는 쌍 벌제며, 후진적인 접대문화와 지연·혈연·학연·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한국적 온정연고주의 타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호 시장은 "이번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통해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청탁문화가 근절되고 원칙이 통하는 공정한 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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