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종합건설사 운영자 A(61)씨와 간부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브로커, 무면허 건축업자, 건설기술자격증 소지자 등 범행에 가담한 1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건설사 관계자 3명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28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789곳의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종합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고 5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에 종사하던 A씨는 브로커들이 설립한 유령 종합건설사를 넘겨 받는 수법으로 인천시의 건설사 4곳을 사들였다. 브로커들은 종합건설사를 세우려면 자본금 5억원과 건설기술자격자 5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자격증 소지자들을 돈으로 미리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건당 200만∼300만원을 받고 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짓는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줬다. 이들은 무면허 건설 현장에서 소음이나 환경 민원이 발생하면 준공이 늦춰질 수 있다며 주민을 대신 설득해주는 대가로 1천만∼3천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무면허 건설업자의 불법 건축 행위가 적발되자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경찰 조사를 받게 하는 등 건설사의 존재를 숨기며 치밀하게 범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 허가를 내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공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설계자나 공사 감리자가 현장소장과 건설회사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시가 허술한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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