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김정수 기자]경기 화성시 '2017년 생활임금' 시급이 8070원, 월급 168만6630원(소정근로 209시간 기준)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6470원 대비 1600원 높아진 것으로 경기도내 지자체 중 최고 수준이다.
시는 최근 ‘생활임금 심의 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률과 근로자 평균급여 수준, 생활물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생활임금 대비 11.15% 인상된 금액으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대상자를 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 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시는 올해 처음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 시급 7260원을 적용했으며,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오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신승우 경제산업국장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임금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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