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불량 광어 치어 방류하려던 50대 검거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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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으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광어 치어를 사들여 방류하려던 사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사기미수 혐의로 수산 종묘 배양업자 A(57)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치어를 직접 길러 방류하기로 한 뒤 검증되지 않은 치어 60만 마리를 사들여 방류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인천시 옹진군청과 '바다 어족 고갈 방지를 위한 수산 종묘 관리사업' 계약을 맺고 치어를 방류한 뒤 국가보조금 6억9천만원을 받기로 했다.

계약대로라면 A씨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산 광어 수정란을 직접 6cm 이상의 치어로 키워 250만 마리를 납품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수산자원관리공단의 수정란으로 치어를 기르지 않고 다른 종묘 업체의 치어 60만 마리를 사들인 뒤 자신이 직접 키운 치어와 섞어 몰래 방류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검증된 국산 수정란으로 배양한 치어가 아닐 경우 방류해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쟁 업체가 군청에 민원을 제기해 치어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되자 방류 전날 사업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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