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시는 우선 모든 공직자 등이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23일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리플릿, 청탁금지법 Q&A 및 교육자료 등을 배포·전파하여 공직자등의 각종 교육 및 회의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이법의 적용대상자인 공무수행사인(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등)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교육·홍보를 실시해 청탁금지법의 법률이해 부족으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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