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개, 돼지 사육장을 마을에서 일정 거리 밖에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역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김포시는 도농(都農)복합도시로 도시의 주거·상업 지역을 제외한 농촌에선 가축분뇨 관련법만 충족하면 개·돼지·소·닭 등의 사육장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다.
김포에는 신고 된 축사가 개 71곳, 닭 52곳, 돼지 27곳, 소 141곳 등이 있다. 가축분뇨 관련법은 분뇨 처리시설이나 사육시설 환풍구 등을 갖추게 돼 있다.
그러나 축사들은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데다 준수하더라도 냄새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7월 김포시가 대곶면의 개 사육시설 17곳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단 한 곳만 규정을 지켰을 뿐 나머지 16곳은 분뇨 무단 투기·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시설 미설치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또 개 사육장은 냄새가 매우 고약해 노인이나 어린이, 임산부 등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사료로 쓰이는 음식물찌꺼기(음식물류 폐기물)와 분뇨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악취 민원이 들어올 때나 불시에 출동해 단속을 하지만 악취 측정이 쉽지 않고 주관적인 측면도 있어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돼지 사육장을 주택에서 일정 거리를 두어 설치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대곶면 주민(47)은 "역한 냄새에 개 짖는 소리까지 나 주민들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그동안 수도 없이 면사무소나 시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마을에 개 사육장을 들이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충북 괴산군은 개·돼지 사육장을 마을에서 2㎞ 안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이달 말까지 제정, 시행하기로 하는 등 지자체들이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거나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관련 김포시 관계자는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악취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업주들에게 청결 의식을 갖도록 하고 있다"며 "마을과 사육장 사이 거리 제한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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