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 수배 중 무면허 추돌사고 낸 50대 입건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20 1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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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뒤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A(56)씨를 20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를 바꿔 A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B(58)씨도 입건했다.

A씨는 8월 27일 오후 8시께 김포시 통진읍의 한 사거리에서 C(45·여)씨가 몰던 티볼리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후 자신이 운전하지 않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동승자인 B씨와 자리를 바꾼 후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1년여 전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고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B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하다가 처벌이 두려워 A씨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B씨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추적에 나서자 압박감을 느낀 A씨는 사고 나흘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일용직으로 건설일을 하는데 쉬는 날 동료와 함께 강화도에 낚시를 하러 가던 중 사고가 났다"며 "무면허인 데다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까지 내려진 상태에서 겁이 나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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