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류만옥 기자] 경기 광명시는 지역내 건축물 가운데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향후 지진을 대비한 보강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기로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각종 건물 3층 미만 또는 500㎡ 미만 건축물, 특히 2015년 9월22일 이전 건축 허가 신청 건축물은 1000㎡ 미만 등을 비롯해 민간소유 건축물을 신축, 증ㆍ개축으로 내진 보강을 하는 경우 취득세 10%, 재산세 5년간 10%씩 감면 혜택을 받는다.
특히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을 통해 내진보강을 할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는 5년간 50%가 각각 감면되며, 감면 적용기간은 2018년 12월31일까지다.
이같은 신청은 내진 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 성능 확인서와 내진 보강 지원신청서를 광명시청 주택안전과에 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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