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1964억 부과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19 15:21:4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1964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552억원(7.64%) 증가한 규모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조3429억원(7.64% 증가),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5529억원(7.34%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365억원(8.62% 증가), 지방교육세 2641억원(9.02% 증가)이다.

재산세는 지난 6월1일 기준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2분의 1)과 건축물에 대해, 이달에는 주택(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재산세 주요증가 요인은 개별공시지가(2.91%) 및 개별주택가격(2.58%) 등의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주택 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3.73%)에 따른 일반요인과 하남 미사지구, 동탄2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첫번째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두 번째 달부터 매달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도는 도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