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0)씨를 구속하고 B(21)씨 등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 59명은 201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시 부평구와 연수구 일대 도로에서 렌터카와 오토바이 등으로 지나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10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평구 십정동 백운고가 인근 등 운전자들이 끼어들기를 자주하는 도로를 범행 장소로 택했다. A씨 등 59명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으로 동네나 학교 선후배 사이였다. 이들 중에는 고등학생이나 고교 중퇴생도 포함돼 있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보험회사로부터 타낸 합의금과 치료비로 술을 마시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등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블랙박스 동영상과 사고현장 사진 등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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