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1일 기준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주택을 대상으로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 부과한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약 5.4% 증가된 세액으로 이는 전반적인 공시지가 상승분에 따른 증가분으로 나타났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은행 자동입출금기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061-850-5153) 또는 각 읍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생애 전주기 마음건강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05/p1160273910776030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