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6억 부과

안종식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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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안종식 기자]전남 보성군은 최근 부과한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8700건 16억1000만원을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1일 기준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주택을 대상으로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 부과한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약 5.4% 증가된 세액으로 이는 전반적인 공시지가 상승분에 따른 증가분으로 나타났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은행 자동입출금기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061-850-5153) 또는 각 읍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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