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제주 항로 여객선 운항 재게 될까?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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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끊긴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운항이 2년 반 만에 재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이 항로에서 여객선을 운항하겠다는 사업자가 새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기관은 다음 달 공모 절차를 통해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8일 인천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제주 항로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다. 세월호(6천825t급)와 오하마나호(6천322t급)를 이 항로에서 운항하던 선사 청해진해운의 면허가 사고 이후 취소됐기 때문이다.

화물과 여객을 함께 싣는 두 카페리선을 대체해 2014년 9월부터 5천901t급 화물선 1척이 투입돼 이 항로에서 운항 중이다. 그러나 여객선의 경우 선뜻 나서는 사업자가 없어 2년 넘게 운항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수협이 타당성 검토를 하며 인천∼제주 간 여객선 운항을 저울질했으나 올해 초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사실상 철수했다. 또 스웨덴의 한 선사도 한국법인을 만들고 관심을 보였으나 사고 이후 끊긴 여객 수요를 다시 끌어들일 자신이 없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30일 한 선박부품 제조회사가 인천∼제주 항로에서 카페리 여객선을 운항하겠다는 사업 제안서를 인천해수청에 제출했다. 이 회사는 그동안 여객선을 운항한 경험은 없지만 해외 시장에 나온 2만t급 중고 선박을 사들여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천해양수산청은 현재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께 정식 공모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인천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선박 전문가와 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 서류를 검토한 뒤 최종 사업자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 사업자가 결정되더라도 인천∼제주 항로에 실제 여객선을 투입하기까지는 최대 2년이 걸릴 수도 있다. 보통 선박을 확보한 상황에서 여객선 운항 면허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최대 2년 안에 선박을 구입해 운항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면허'를 받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인천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면허를 발급하고 1년 안에 여객선을 투입하지 않으면 최대 1년을 다시 연장해 준다"면서 "보통 1년 안에 여객선을 투입하지만 실제 운항 시기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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