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동료 환자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2년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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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함께 입원 중인 동료환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11시께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동료환자 B(6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밖에서 술을 마시고 병원에 들어온 A 씨는 B씨가 과거 잘못을 들추며 "술을 그만 마셔라'고 잔소리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가 무시한다고 생각하던 피고인이 잔소리를 듣자 병실에서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로 찔렀다"며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도 만장일치로 A 씨에 대해 유죄평결(징역 2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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