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21차례 위장 사고로 합의금 뜯어낸 30대 구속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12 17: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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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차례 위장 사고를 가장해 합의금을 뜯어낸 30대가 철창신새를 지게 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차량 바퀴에 발등이 밟혔다고 거짓말을 하는 이른바 '발목치기' 수법으로 택시기사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전국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21차례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3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손님을 가장해 손을 흔들어 택시를 멈춰 세운 뒤 정차하기 전 차량 바퀴에 발등이 밟힌 것처럼 행세해 10만∼3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A씨는 교통사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추후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어려운 회사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에서 "실제로 타이어에 발을 밟혀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가 징역 1년을 복역한 뒤 2012년 6월께 출소해 2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당한 택시기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택시회사 담당자 등을 상대로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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