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스포츠 강사들, '언제 해고될지 몰라요'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12 17: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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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의 가장으로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불안해하는 가족들 얼굴을 떠올리면 추석이 다가오는 것도 반갑지 않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사흘 앞둔 12일 오후. 자신들의 절박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인천시교육청에 모여든 스포츠 강사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이들은 일선 초등학교에 한명씩 배치돼 체육수업을 맡고 있다.

형식상 정규 교사를 보조하는 역할이지만 사실상 체육수업을 전담하다시피 한다. 정부는 초등학생의 건강과 정서 함양을 위해 체계적인 체육교육이 필요하다며 2006년 스포츠 강사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예산 지원을 갈수록 줄여 현재 스포츠 강사 인건비의 80%를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정부는 20%만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교육재정이 열악한 시·도는 스포츠 강사 채용 인원을 계속 줄이고 처우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일선 초등학교에 총 119명의 스포츠 강사가 근무했지만 올해는 69명으로 줄었다. 이들이 매월 세금과 기관 부담금 등을 떼고 손에 쥐는 월급은 140여만원 정도로 9년째 동결된 상태다.

2006년부터 근무한 한 스포츠 강사는 "열악한 처우에도 체육시간에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버텨왔는데 지난해 동료 강사들이 무더기로 해고돼 큰 충격을 받았다"며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에서 벗어나 학교 수업과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여도 처우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조사한 결과 강원도 등 일부 시·도는 올해 기본급을 3.8% 인상했고 20만원의 명절상여금도 지급했다.

하지만 인천, 경기, 대전, 대구, 경북 등 상당수 시·도의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들은 명절상여금은 고사하고 급식비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채용된 스포츠 강사들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재계약을 보장하고 학교 현장의 정규직·비정규직에게 모두 적용되는 임금 인상률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매년 2월을 제외하는 근로계약 방식도 개선해 계약 기간을 현재 11개월에서 1년으로 늘릴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재정 형편상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재정난으로 스포츠 강사 제도의 전면 폐지를 검토했다가 강사들의 대량 해고에 따른 파장을 우려해 채용 인원을 대폭 줄였다"며 "내년도 채용 규모는 올해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지만 관계 부처와 협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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