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년여 간의 협상 끝에 서울시·환경부의 매립면허권 1천588만㎡ 중 1차분으로 665만㎡(41.9%)을 연말까지 이양받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매립면허권을 받으면 매립이 준공됐을 때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매립면허권 양도는 시가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에 서울·경기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주면서 약속받은 것이다.
수도권매립지는 1990년대 초 조성될 때 2016년 말까지만 사용하기로 돼 있었지만 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 등 매립지 4자 협의체는 대체 매립지가 없는 현실을 고려해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작년 6월 합의했다.
4자 협의체는 현 매립지의 3-1공구(103만㎡)를 추가 사용하기로 하고 3-1공구 사용 종료까지도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하면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3-1공구와 잔여부지 15%를 합친 209만㎡ 면적은 직접매립방식이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최대 20∼30년 동안 쓰레기를 더 묻을 수 있는 규모다. 시는 매립면허권 이양에 따른 토지 확보로 약 1조3천억원의 재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확보 용지에 복합테마파크, 드림파크 캠핑장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1차분을 제외한 나머지 매립면허권은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이양 받을 때 함께 넘겨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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