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29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자신의 단독주택에서 석유 1.2ℓ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안방에서 자던 아버지 B(80)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을 지른 뒤 집 밖에 나와 있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밤늦게까지 TV를 본다는 이유로 부친에게 꾸중을 들은 기억을 갑자기 떠올리며 화를 참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05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며 범행 당시에도 환청과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친이 안방에서 잠을 자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을 질렀다"며 "피해자가 조현병을 앓는 피고인과 한집에서 서로 의지하고 산 점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참담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환자이고 피해자를 살해할 강한 욕구로 방화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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