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30일이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주가 대상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부과금액이 10만원 미만은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10만원 이상은 7월과 이달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기가 오는 30일까지로 기한내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본세액 기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31-8036-719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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