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어린이집 교사 A(25·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6일 낮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낮잠을 자는 2살짜리 원생을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덮고 목을 잡아 수차례 바닥에 밀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살 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 목 뒤에 난 상처를 보고 아동 학대를 의심해 9일 경찰에 신고했다. 이 어린이집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를 정직 처분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원생들도 학대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 2개월 분량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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