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주상복합건물 화재...‘안전수칙 지켰나‘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11 10: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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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사상자를 낸 김포 주상복합건물 화재 현장에서 경찰·소방 합동 현장 감식이 이뤄졌다.

경기남부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김포소방서가 참여한 합동 화재감식팀은 11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주상복합건물에서 현장 감식을 실시했다.

감식팀은 전날 1차 현장감식과 이날 2차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현재로써는 건물 지하 2층에서 배관 용접작업 중 불꽃이 단열재 천장 우레탄폼으로 튀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화 직전 현장을 벗어난 김모(47)씨는 경찰에서 "지하 2층에서 배관작업을 하다가 동료를 만나러 지하 1층으로 올라가 물을 마시던 중 갑자기 불길이 솟아오른 것을 봤다"며 "소화기로 진화하려 했지만 불길이 커져 진화하지 못하고 대피했다"고 진술했다.

공사장에는 총 40명의 근로자가 작업 중이었는데 지상 근무자 33명은 불이 나자 모두 대피했지만 김씨를 제외한 지하 근무자 6명은 유독가스 때문에 미처 대피하지 못했다. 이 불로 지하 근무자 중 4명은 숨지고 2명은 의식불명 상태로 중태다.

김포경찰서는 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구성, 시공사와 감리업체를 상대로 작업현장의 안전관리 적절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용접 안전 매뉴얼에 따르면 용접 전에는 화기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용접이 끝날 때까지 화기 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용접작업이 진행될 땐 바닥으로 튀는 불티를 받을 포, 제3종 분말소화기 2개, 물통, 모래를 담은 양동이(건조사)를 배치해야 한다. 경찰은 지하 1층에는 소화기가 비치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배관작업 현장인 지하 2층에도 소화기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사·감리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등 안전시설 비치 여부, 근로자들의 용접기능사 자격증 보유 여부 등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준수됐는지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망자 4명이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부검은 12일 오전 서울 국과수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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