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에 따르면 10일 화재는 오후 1시38분께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지하 2층에서 시작됐다. 배관 용접작업 중 불티가 천장의 우레탄폼 단열재로 튀면서 화재가 발생, 지하에 있던 근로자 4명이 숨지고 2명은 중태에 빠졌다.
현장을 방문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현재로써는 안전조치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안전 관리 감독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용접 안전 매뉴얼에 따르면 용접 전에 화기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용접이 끝날 때까지 화기 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용접작업이 진행될 땐 바닥으로 튀는 불티를 받을 포, 제3종 분말소화기 2개, 물통, 모래를 담은 양동이(건조사)를 배치해야 한다. 이날 발화 지점인 지하 2층에 소화기가 배치돼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용접으로 인한 화재는 매년 1천여 건씩 발생하고 있지만 사업 시행자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부재로 용접 화재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국민안전처 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작년에만 용접과 관련한 화재는 1천75건으로 하루 평균 2.9건씩 발생했다.
김유식 한국국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넓은 공사장에서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작은 불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며 "책임자들은 안전관리자를 고루 배치해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소화기를 주변에 배치하는 등 혹시 모를 화재 위험성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재 발생 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재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이날 화재는 용접 불티가 천장 우레탄폼에 옮겨 붙어 유독가스를 내뿜어 인명피해를 키웠다.
우레탄폼이 탈 때 배출하는 사이안화수소(HCN)는 소량만 들이마셔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맹독성 물질이다. 선진국들은 우레탄폼과 같은 유기단열재의 위험성을 고려해 사용을 법규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내장재 규제는 이뤄지지 않아 건설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불에 잘 붙지 않는 난연성 단열재를 사용할 경우 불이 나도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단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건설현장에서 외면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김포서 관계자는 "시공사나 하청 건설업체 소속 공사 책임자들을 불러 화재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춘 상태에서 작업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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