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미수 혐의로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8일 오전 5시35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B(38·여)씨의 목을 팔로 조르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빌라 건너편 길가에 주차한 아반떼 차량 안에 있다가 택시에서 내리는 B씨를 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빌라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틈을 타 건물에 침입한 A씨는 집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위협했다.
그는 놀란 B씨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달아났다가 경기도 김포시의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추석인데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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