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박근출 기자] 경기 여주시는 2016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2만1645건에 대해 9억9000만원을 부과·징수한다고 8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ㆍ9월) 후납제로 부과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기존에 부과되던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됐다.
부과대상 기간은 2016년 1월1일~6월30일이며, 경유자동차의 배기량 및 연식 등을 감안해 부과금이 산정된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의 보철용 차량, 국가 유공자의 경유차 1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납부방법은 은행 창구 수납 및 자동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지로 등으로 하면 되며,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가중돼 독촉 고지하고, 독촉 고지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따르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 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다”며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소통·협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간 내 납부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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