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법 환전상 A(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8일까지 중국 현지에서 한국 계좌 8개를 통해 총 1만7천여 차례에 걸쳐 550억원을 대신 송금해 주고 2억5천만원 가량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B(65·여)씨 등 무역상 9명으로부터 자신과 아내 명의 한국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중국 계좌에서 출금해 현지 업체 등에 전달했다.
세관 당국은 A씨의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B씨 등 9명도 외환거래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최근 고추가루 밀수입 사건을 수사하던 중 환치기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중국 현지에 있던 A씨에게 입국을 통보해 검거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보통 은행을 통해 정식으로 해외송금을 하면 2∼3일가량 걸리는데 환치기를 할 경우 하루 만에 송금이 가능하다"며 "불법 환치기와 관련해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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