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옥련동 194의 52 일대 송도관광단지 일부 구역의 컨테이너와 창고 등 불법시설물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구역의 불법시설물은 방치해 편파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송도관광단지는 5개 블록으로 나뉘어 있고 전체 면적은 90만7천300여㎡에 이른다.
토지 용도는 유원지인데 십수 년 동안 개발되지 않은 채 수출용 중고차 야적장이나 폐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중고차 매매와 폐차 업무를 볼 컨테이너와 창고 등 불법시설물 수백 개가 난립해 있다.
이들 불법시설물 가운데 4블록에 있던 296개는 연수구가 컨테이너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단전 등의 조치를 하고 강제 철거하겠다고 강력히 압박해 7월 하순 자진 철거됐다. 하지만 나머지 블록의 342개 불법시설물은 그대로 남아있다.
불법시설물을 자진 철거한 중고차수출 업체들은 "구청이 다른 지역의 불법시설물은 눈감아 주고 우리 블록에 대해서만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중고차 수출단지를 당장 마련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단속 중단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구청에 보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업체 대표는 "푹푹찌는 더위에 그늘 막을 치고 영업했지만 쉴 공간도 없고 고객까지 줄어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다른 구역은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이 소유한 땅이라 봐주는 것 같다"고 거듭 주장했다.
실제로 인천도시공사가 소유한 3블록 4만2천900여㎡에는 창고 등 무허가 시설물 70여 개가 들어서 있다. 인천상공회의소 부회장 2명 등이 갖고 있는 2∼3블록 일부에도 중고차와 불법 컨테이너가 산재해 있고 폐차 과정에서 나온 엔진이나 범퍼 등이 쌓여있으며 곳곳이 검은 기름으로 뒤덮여 있다.
이와 관련 연수구 관계자는 "불법시설물에 대해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특정 지역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 줄 모르고 따라서 특혜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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