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고욕촉진특별법 이행 율 낮아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07 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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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제정해 지방공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 청년(15∼34)을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산하 5개 공사·공단 가운데 특별법에 따라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한 기관은 인천교통공사(1천308명 중 247명), 인천환경공단(427명 중 22명), 인천시설관리공단(319명 중 15명) 등 3곳뿐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정원 299명 가운데 34세 이하 신규 채용 직원이 한명도 없고 인천관광공사(정원 96명)도 최소 3명 이상의 청년을 써야 하지만 고용 실적이 전혀 없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회사 정원과 재정 문제로 지난 6년간 직원 신규 채용을 못 했다"면서 "올해 3분기 들어 34세 이하 직원을 4명 뽑았고 연내에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산하 공기업들이 경영 합리화와 구조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경력직 이외에 신입사원을 뽑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공사·공단과 '공공기관 청년일자리 증대 협약'을 맺고 임금피크제를 활용해 청년 의무고용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특별법상 청년 고용 비율은 권고사항이어서 강제성이 없다"면서 "분기별로 공사·공단의 청년 고용 비율을 점검해 청년일자리를 늘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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