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직은 전국 곳곳의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1천114차례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조직 총책 A(47)씨를 구속하고 B(49)씨 등 조직 관리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공사현장의 건축업자들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1천114차례 빌려주고 8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영업을 하던 A씨는 자금난으로 어려운 건설사를 사들이는 등의 수법으로 유령 건설사 25개를 세웠다.
그는 B씨 등과 서류 작업, 조직 관리, 자금 관리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조직에 속한 알선 브로커 30여 명을 통해 무면허 건축업자들을 소개받았다.
이들은 건물 규모 등에 따라 건당 120만∼3천500만원을 받고 건설사의 상호와 등록증을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무면허 건축업자들은 빌린 면허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도심형 생활주택을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천시내 도심형 생활주택과 주거 형 오피스텔 200여 곳에 방화 창호 대신 일반창호를 시공한 업체들을 조사하다가 이 가운데 무면허 건축업자가 있는 것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 조직으로부터 등록증을 빌린 무면허 건축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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