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공사대금 법적 지급기한 단축·선금지금율 확대
[세종=서재빈 기자]세종시가 추석을 앞두고 풍성하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명절을 앞두고 지역업체의 자금난과 체불임금 해소에 나섰다.
시가 발주한 공사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대가지급 법정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노무비 지급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명절 전 자금소요를 감안해 선금지급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30일까지 하도급 부조리, 임금 체불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아울러 현장 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지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방문·전화·팩스로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며 시청 총무과 계약담당(044-300-3032ㆍ팩스 044-300-3029)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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