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역할 바꾼' 국민 참여 재판 열어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0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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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피고인이 되고 시민들이 재판을 직접 진행하는 '역할 바꾼' 국민참여재판이 인천에서 열렸다.

인천지법은 5일 법원 413호 대법정에서 '층간소음 분쟁, 당신도 피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모의재판에는 법원, 검찰, 변호사협회 등 법조 3륜을 비롯해 인천지법 청년사법참여단과 시민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인천지법 소속 김배현·박지원 판사가 피고인을, 이재환 판사가 증인 역할을 맡았다. 또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판장을 맡는 등 시민대표 3명이 일일 판사로 모의재판을 직접 이끌었다.

공판검사는 김명준 변호사 등 3명이, 변호인단은 인천지검 소속 박경화 검사 등이 역할을 바꿔 맡았다. 위층의 층간소음을 못 견딘 아래층 남성이 흉기를 들고 찾아가 범행한 상황을 가정해 재판이 이뤄졌다.

아래층 남성은 살인미수로, 위층 여성은 특수상해로 각각 기소됐으며 검찰과 변호인단은 범행의 고의성과 정당방위 등을 두고 다퉜다.

김동오 인천지법원장과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장 등도 모의재판을 참관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처음 법조 3륜의 역할을 바꿔 '교사 체벌, 어디까지 허용되는가'라는 주제로 모의재판을 개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준섭 인천지법 공보판사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서로 역할을 바꾸고 시민들도 참여한 새로운 유형의 모의재판이었다"면서 "서로 각자의 역할을 이해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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