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세무공무원에 뒷돈 준 세무사 집유예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0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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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세무공무원에게 준 혐의로 기소된 세무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세무사 A(6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55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11월 "세무공무원에게 부탁하면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며 의뢰인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아는 세무사가 의뢰인 토지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업무를 대행토록 했으며 실제로 의뢰인은 세금을 감면받았다.

A씨는 올해 2월 중부지방국세청 감사에서 해당 양도소득세 건이 지적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인 세무사를 통해 세무공무원에게 1천만 원을 주며 국세청 감사를 무마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이 양도소득세 사건이 감사에 적발되지 않고 잘 마무리되자 올해 3월 세무공무원과 지인 세무사에게 각각 800만 원과 450만 원을 건네기도 했다. 앞서 해당 세무공무원은 세금 감면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공무원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훼손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대가로 얻은 금액이 550만 원에 불과했다"며 "연령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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