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전달책 A(27)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아들을 납치했다. 살리고 싶으면 1천만 원을 준비하라"는 전화를 받은 피해자 B(71·여) 씨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에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10여 년 전 가출해 연락이 끊긴 아들이 나쁜 일을 당했을까 봐 걱정돼 돈을 인출해 A 씨에게 건네려다 은행 직원의 신고로 피해를 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돈을 받기 위해 B 씨를 기다리던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조직 총책이 시킨 대로했을 뿐이다. 아들 납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들 납치 협박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종종 사용하는 수법"이라며 "실제 아들과 연락이 끊긴 B씨가 우연히 협박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은 현재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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