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보건소는 31일 A병원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병원은 세번째 콜레라 환자로 확인된 남성(64)이 복통 및 설사 증상으로 지난 25일 입원 치료를 했지만,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거제시보건소는 설명했다.
이 환자는 입원 치료 과정에서 탈수 증세로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해 부산의 병원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정기만 거제시보건소장은 "A병원이 세번째 콜레라 환자가 설사 증상이 있었지만, 자체 병원 검사에서 콜레라 음성으로 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감염병 의심증세를 보인 환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거제시보건소의 고발에 따라 병원을 상대로 콜레라 환자 조처 내용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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